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존대출, 보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는 최대 1년을 연장하기로 했다.
피해기업이나 개인의 대출원리금은 시중은행을 통해 일정기간 상환 유예하고 만기 연장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 피해 농어업인들을 돕기로 했다.
또한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상담센터 '1332'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할 것"이라며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