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 대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9일 "소속기관(7개)과 산하기관(6개)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을 전수점검한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체불상황 점검은 지난달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2,623개 건설현장에 대해 진행됐다.
국토부의 점검결과 올해 추석을 앞두고 체불액은 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추석의 경우 체불액이 109억 원 규모였지만 지난해 추석부터 올해 설·추석까지 체불액은 0원을 기록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서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해왔던 산업분야였다"며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차단하는 임금 직접지급제가 시행된 만큼, 앞으로도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금 직접지급제란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건설사는 본인 몫을 제외한 대금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되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