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관련 규제와 처벌을 더욱 엄격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이 같은 답을 내놨다.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 7월 8일 올라온 해당 청원에는 한 달 간 26만3천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청원 글을 통해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지난 6월의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 사진과 합성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태가 벌어지는데, 리얼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며 '본인도 모르게 본인 얼굴이 리얼돌이 된다면 누가 충격을 책임지나'라고 적었다.
이에 강 센터장은 "'특정 인물 형상 맞춤형 주문 제작 리얼돌'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당사자 동의 없는 '특정 인물 형상 리얼돌' 제작·유통이 엄정하게 처벌되도록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아동 형상 리얼돌'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아동 형상 리얼돌이 명확한 규제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는데 관련 법안이 제출된 만큼 국회의 논의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규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