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현 변호사 선임' 안재현, 구혜선 상대로 이혼 소송

입력 2019-09-05 18:25


결혼 3년 만에 파경 위기에 놓인 배우 구혜선(35)과 안재현(32)이 결국 법정에서 이혼을 둘러싼 시비를 가리게 됐다.

안재현은 5일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방정현 변호사는 "구혜선과의 혼인이 사실상 파탄 난 상태에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법적 증거를 통해 법원 판단을 받는 게 옳다고 결론 내렸다"고 안재현 측 입장을 전했다.

단, 여론 등을 의식한 듯 형사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지난달 18일 구혜선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며 불화를 언급한 이후 지금까지 폭로전을 이어왔다.

구혜선은 SNS에 올린 글에서 "안재현이 권태기로 변심했다"고 주장했으며, 전날까지도 안재현이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던 사례, 외도 의혹 등을 담아 글을 올렸다.

연예계 활동 중단을 선언한 구혜선은 "안재현이 주취 상태에서 뭇 여성들과 연락했다", "내가 섹시하지 않아서 이혼하고 싶다고 했다", "생일에 끓여준 소고기뭇국도 한두 숟갈 뜨고는 나가서 파티했다"는 등 세세한 내용을 올리며 여론에 호소했다.

안재현은 소속사를 통해 "모함까지 받은 이상 더는 침묵할 수 없게 됐다"며 "결혼 생활은 정신적으로 버거워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한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구혜선이 제시한 이혼 합의금과 소속사 대표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까지 언급되면서 양측은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특히 전날에는 연예 전문 매체 디스패치가 두 사람의 사적인 대화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2015년 KBS 2TV 드라마 '블러드'에 함께 출연한 것을 계기로 교제하다 이듬해 5월 결혼했다. tvN 예능 '신혼일기'에 출연해 다정함을 과시하기도 했으나 최근 관계가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현 방정현 변호사 선임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