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 대폭 확대…투자 실패해도 면책

입력 2019-09-04 11:06
수정 2019-09-04 14:33


앞으로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투자에 실패해도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했다.

금융회사가 정보통신기술(ICT)을 수용하거나 그 산업에 진출함으로써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핀테크 기업 출자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문호를 대폭 개방하기로 했다.

이는 전자금융업과 전자금융보조업, 금융전산업, 신용정보업, 금융플랫폼업 등 금융사의 고유 업무와 밀접한 경우에만 출자를 허용했던 기존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개편한 것이다.

금융위는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 S/W 개발·공급업 등 신산업을 출자 대상에 넣었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혁신금융사업자와 지정대리인도 추가했다.

30일에서 2개월까지 벌어졌던 금융사의 출자 승인 기간은 30일 이내로 통일하고 어떤 형태로든 출자 승인 여부를 통지해주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부수 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에 실패해도 담당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실패에 대한 면책 조항도 새로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