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6일까지 완료'…가구당 평균 122만원

입력 2019-09-03 10:31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이 빨라진다.

국세청은 오는 6일까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5조300억원을 473만가구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388만가구에 4조3천3억원, 자녀장려금은 85만가구에 7천273억원이 돌아간다.

올해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작년에 비해 지급 가구는 1.8배, 금액은 2.9배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부터 단독가구 연령 요건(30세 이상)이 폐지되고 소득·재산요건이 완화됐으며 최대 지급액은 인상됐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260만가구에 1조7천537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둘 다 받는 가구를 1가구로 따진 순가구 기준으로는 410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으며,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122만원으로 작년 대비 1.5배 증가했다. 가구별로 맞벌이 가구는 173만원, 홑벌이 가구는 172만원, 단독가구는 87만원이었다.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단독 가구가 238만가구(58.0%)로 가장 비중이 컸고 홑벌이 가구(141만가구·34.3%), 맞벌이 가구(31만 가구·7.7%) 순이었다.

특히 단독 가구는 연령요건이 폐지돼 작년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금액별로 보면 홑벌이 가구가 2조4천235억원(48.2%)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단독 가구는 2조682억원(41.1%), 맞벌이 가구는 5조359억원(10.7%)이었다.

국세청은 올해에는 추석 생활자금에 도움이 되도록 지급일을 법정기한인 이달 30일보다 대폭 앞당겨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입금된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장려금 수급요건은 충족하지만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홈택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6일까지 우편 송달되는 장려금 결정통지서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장려금이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