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광역버스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돼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광역버스사업' 지원을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교통과 에너지, 환경세의 배분비율을 조정하고,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출에 광역버스 운송사업 보조의 근거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로와 철도, 공항 등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치됐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주 세원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부과하는 유류세의 70%를 차지한다. 올해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 규모는 15조8천억원으로 이중 교통시설특별회계가 80%, 환경개선특별회계가 15%, 일반회계가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 각각 배분해 사용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기존 80%에서 73%로 줄이되, 환경개선특별회계를 기존 15%에서 25%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최근 미세먼지 저감 소요가 늘어 경유차 감축로드맵 이행을 위해 연 2조8,300억원 규모의 추가재정이 들어가는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효율화의 투자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출에 '광역버스 운송 사업 보조'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윤관석 의원은 "개정안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그 결과 국민들은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한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중심의 교통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입법추진 및 재정지원 기반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