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사태 맞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입력 2019-08-29 18:25
<앵커>

대법원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 인정하고, 이를 대가로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영권 승계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수사, 그리고 금융위와 행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유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작업이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날벼락을 맞을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회사의 기업가치 부풀리기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습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유리하도록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가치를 산정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를 정당화 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주도했다는 논리입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승계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제동이 걸렸던 삼성그룹 윗선 수사도 재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 7월 초 이후 검찰은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등 경제 우려와 검찰 인사 등으로 수사를 잠시 멈춘 상황.

하지만, 국정농단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이 결정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의 수사 속도와 강도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