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청문회 법적일정 넘겨 유감"‥"검찰 수사 답 못해"

입력 2019-08-27 16:36


청와대는 오늘(27일)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것과 관련 유감을 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적 일정은 이달 30일까지로 청와대는 그때까지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청문회 개최일이)3일로 넘어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약속으로 정해진 규정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오랜 진통 끝에 인사청문회 날짜가 정해졌기에 아무쪼록 청문회를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여야 법사위 간사의 9월 2~3일 청문회 개최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웅동학원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답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청와대의 관례"라며 "지금 어떤 것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이 현 정부 내에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확인해 달라'는 요구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