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 '손질'…증권업 19건 규제 정비

입력 2019-08-26 14:12
수정 2019-08-26 14:17


금융위원회가 주식담보대출 등 신용공여에 대한 이자율 산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근거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는 23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업 부문 86건 규제 중 19건 규제를 개선하기로 심의, 결정했다.

일단 투자매매, 중개업자가 정하는 신용공여 이자율, 연체 이자율의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조달금리, 신용프리미엄 등을 감안한 산정, 공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신용 공여 시 담보증권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140% 이상의 담보를 유지하는 규제를 없애고 시장 안정, 증권사 건전성을 감안해 차등화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또 금융투자업 인가 사항에 포함되는 전문 인력 경력 기간 요건을 3~5년에서 1~3년으로 줄이고 인가 자진폐지 이후 재진임 경과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회사 정보교류 차단, 즉 차이니즈월도 세부 사항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설계, 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외에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등을 추가로 신설할 경우, 제출하는 신고서 작성 기준을 완화하고 투자 광고의 내용 방법 별 특성을 고려해 심사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 과제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