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며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번복되며 부동산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임대사업자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던 정책들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매물 잠김 현상으로 부동산 가격을 인상하는 역기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정책의 혼선으로 인하여 임대 사업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세율 구간도 확대되어 임대사업자의 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법인사업자보다 고소득 개인 사업자에게 더 큰 세금을 매기며 탈세 및 탈루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철저한 세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 세법상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세금 차이는 다음과 같이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연 소득 4억 원의 임대사업자 K 씨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의 범주에 속합니다. 이에 40%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 1억 6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K 씨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본인 포함 5명의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한다면 4억 원의 소득을 올렸을 때 5명이 8천만 원씩 소득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 과세표준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미만의 범주에 속해 2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각 1,4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5명의 세금을 합하더라도 약 7,000만 원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사업보다 법인사업이 9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내는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이 세금 절세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외에도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증여 완료 기간 감소, 증여 완료 전 수입 증가,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가족 간 분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 감면 포괄 양수도, 현물 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 감면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물출자는 개인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 중 취·등록을 해야 할 때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 부분에 있어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부담스러운 사업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세액감면 및 이월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돕는 제도로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출자할 경우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개인사업자가 현물 출자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할 경우,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과 법인 대표가 주식을 양도한 것에 세금 차이가 있는데 보통 주식을 양도한 경우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취득금액은 최초 부동산 취득 시점의 가액이지만 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의 주식 취득금액은 법인 전환 시점의 현물출자 가액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세금 절감을 위해 법인 전환을 실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고 전환하면서 주식의 50% 이상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며, 감면 혜택을 받는 취·등록세도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가족 기업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해 법인 전환이 탈세 창구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법인 전환 후 관리 계획 등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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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전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