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투자자산운용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재심에서도 패소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3일 키움운용이 한전을 상대로 제시한 투자금 회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키움운용은 지난 2015년, 한전의 석탄가스화 사업 자회사 '켑코우데'에 21억원을 투자했다.
켑코우데는 한전과 독일 철강회사 티센크루프의 자회사인 우데의 합작사로 2011년 설립됐지만 이후 화석연료 가격 급락으로 사업 경제성이 크게 악화돼 자본잠식에 빠졌다.
이후 한전은 2015년 제3자배정 유상증자 형식으로 45억 원 가량의 투자금을 유치했는데, 당시 키움운용이 여기에 21억 원 가량을 투자했다.
그러나 투자금을 유치한 해 말 한전은 켑코우데를 관리하는 석탄가스화 사업부를 폐지하고 휴면법인으로 지정했고, 결국엔 폐업했다.
키움운용 등 민간 투자자들은 “한전이 애초에 석탄가스화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었음에도 민간 투자를 유치한 것은 사기 행위”라며 한전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작년 11월 1심 재판부는 “정부와 한전의 석탄가스화 사업 중단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판단을 제대로 못한 것은 키움운용 잘못”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