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 사장 "환매조건부 분양 도입 필요"

입력 2019-08-22 16:59
수정 2019-08-22 18:21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세종시에서 언론 간담회를 열고 '환매 조건부 분양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매 조건부 분양은 LH·서울주택공사(S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개발, 주택을 건설한 뒤 저렴한 가격으로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되, 소유자가 해당 집을 팔 때 반드시 공공기관에 다시 매각하도록 의무를 두는 방식이다.

무주택 서민들에게 싸게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주면서도, 처분권만 제약해 과도한 양도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게 변 사장의 주장이다.

변 사장은 "군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시범사업을 판교 등 더 많은 곳에서 해봤으면 대박이 났을 것"이라며 "도입하려고 국회와 국토부 찾아다니는데 (국회·국토부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전매 제한 아파트를 LH가 사들일 때 거주 기간별로 매입 가격을 차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최장 10년에 이르는 전매 제한 기간을 부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각이 필요하면 LH가 매입할 예정이다.

변 사장은 "거주기간이 길수록 시세에 부합하게 매입해줘야 한다. 기본적으로 거주 기간이 길수록, 시세와 (분양가) 차액이 적을수록 전매 금액을 높게 책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 매입 방법과 가격은 세부 지침을 만들 때 우리(LH)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