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판' 페이스북 선승…방통위 "항소하겠다"

입력 2019-08-22 17:38
<앵커>

국내외 정보통신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법정 공방에서 페이스북이 먼저 1차전을 따냈습니다.

망 사용료 협상에서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콘텐츠공급자들 사이에서는 국내업체 차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1차전은 페이스북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법정공방은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불편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국내 통신사들과 '망 사용료'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던 페이스북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해 이용자들을 볼모로 잡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불복한 페이스북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방통위의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리며 먼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방통위는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이내에 항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진성철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

판결문을 본 다음에 자세한 입장이 나갈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입장은 바로 항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국내 사업자와 해외사업자의 규제는 동일해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가긴 해야되겠지만, 이건 자체로 글로벌 사업체의 국내 이용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해외 콘텐츠사업자들의 운신의 폭이 정해지는 상황이었던 만큼 업계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여기에 방통위가 승소할 경우 다른 나라 규제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신민수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향후에 글로벌 콘텐츠공급자(CP)에 대해서 적절한 망 이용 대가를 내라고 하기가 어려워진거죠. 이번 판결을 통해서 통신사업자들은 망 이용 대가 논쟁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됐구요. 콘텐츠 사업자는 이번 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용자 보호에 대한 책임에서 약간 벗어났기 때문에 좀더 자유로울 수 있는 여지는 생긴거죠.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는 통신사에 수백억원 규모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으로 '망 사용료'에 대한 국내 업체 역차별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외 콘텐츠 공급자들과 잡음이 계속될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망 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