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트럭 사고 '3명 사상'…무면허 음주운전에 노부부 참변

입력 2019-08-22 15:31


무면허에 음주 상태로 트럭을 몰다 3명의 사상자를 낸 5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10분께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퍼시픽랜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t 트럭을 몰다가 인도 옆 화단을 덮쳤다.

이 사고로 화단에 있던 김모(75)씨와 김모(73·여)씨 부부가 숨졌고, 함께 있던 강모(55·여)씨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일행은 4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은 가까스로 사고를 피했다.

사고 지점 인근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김씨 부부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85%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 트럭 사고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