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얻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소급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률적으로 유권해석을 다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당시 분양가는 그 이후 실분양할 때까지 여러 번 변경되는 것이 통상적 사례"라며 "소급 적용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선언하며, 일반 분양 직전까지 사업이 진행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소급 입법과 재산권 침해라는 불만이 제기되는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을 잡는 효과도 없고, 조합원에게 부담 폭탄만 안긴다'는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의 지적에는 "지금 신규분양을 받는 분들의 97% 이상이 무주택자"라며 "지난 1년을 살피니 고분양가가 책정되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올라간 가격이 또 분양가를 올리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거주 의무기간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제안에는 "거주 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것은 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국회에서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실수요자에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임 의원의 지적에는 "서울의 경우에 분양에 당첨되는 사람은 32평 이하에서 99%가 넘고, 전체를 포괄해도 무주택자가 당첨되는 상황"이라며 "무주택 기간이 대부분 10~13년이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당첨이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분양가를 유지하는 것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시장 전체가 안정되면 당첨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