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언제나 법인 전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력 2019-08-21 10:00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들은 사업 소득의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과 가업 상속 등의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실신고 확인 제도의 확대에 따른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과 금융자산 및 임대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 소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 등 개인 사업에 따르는 세금 부담 때문에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에서 요식업 체인 사업을 하는 고 대표는 연 매출 27억 원 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 대표는 최근 3년 동안 전국 7개, 베트남 2개 지점을 열었으며, 앞으로 해외 사업장을 늘려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 대표에게도 고난과 역경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식업 체인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던 사업마다 성과가 좋지 못해 사업을 청산하는 와중에 발생한 막대한 세금 문제로 최근까지 세금을 납부하느라 동분서주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업 규모가 커졌음에도 법인 전환을 실현하지 못했으나, 현재는 법인으로 전환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비용을 줄이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율 구조만으로도 개인사업자는 6~42%,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금 차이를 보입니다. 아울러 법인은 소득세, 준조세의 부담도 줄기 때문에 세무 위험의 노출이 적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과세소득이 2억 원 수준으로 38%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대표의 경우에는 41.8%의 세금 9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 시 법인세 10%에 해당하여 11%의 세금 2천2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7천만 원가량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인에 따른 소득공제 항목을 위주로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 등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비용 측면에서도 급여, 퇴직금 등을 비용으로 처리해 개인 사업에 비해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사업 중에 발생하는 손실과 문제에 관한 책임을 출자, 지분 한도로 부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주식발행, 정관변경, 이익잉여금 유보 등을 활용해 절세할 수 있고 만약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법인으로 전환해 소유지분을 배우자와 자녀로 나눠 세금을 신고하면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고 대출이자, 감가상각비, 인건비, 수리비,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의 대외 신용도가 높아 사업 확장에서 주주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집니다.

더욱이 자산의 이전과 상속 및 증여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건물 양도 시에도 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주식으로 상속과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업 승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방법으로는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등의 방법이 있으며, 개인 사업을 하며 얻게 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법인전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법인 전환이 절세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추후 사업 방향과 법인으로 갖추어야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으로 전환했더라도 세금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보다 꼼꼼하게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춰야 하며, 사업상 불가피하게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차명주식 등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식 발행, 정관 등의 제도 정비를 전략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게 될 경우,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조세 회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허술한 방식으로 법인을 전환한다면 절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방법마다 특성과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 변화분, 현재 사업의 이익 규모, 자산 구성 형태, 대표 인적 구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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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창민, 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