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9 개각에서 지명된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10시 58분 국무위원 후보자 4인과 정부위원회 위원장 3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재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후보자는 조국(법무부)·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여성가족부)·한상혁(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금융위원회) 등 모두 7명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만일 국회가 인사청문 경가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고, 시한 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달 12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석 전에는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