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7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한지 닷새 만에 우리 정부가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수출규제 대상 3개 품목 가운데 1개에 대한 수출허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똑같은 수준의 규제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일본 정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배성재 기자.
<기자>
우리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별 분류 기준을 기존의 '가', '나' 2개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 지역 총 3개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 지역은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들어가는데요.
이번 세분화를 통해 '가의2 지역'을 신설해 '국제수출통제에 가입했지만, 원칙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나라'를 넣겠다는 겁니다.
이번 개정으로 일본은 '가의 2지역'으로 분류 됐습니다.
'가의2 지역'은 일정기간 수출을 보장 받는 '사용자 포괄허가'를 받기 어려워, 사실상 나 지역과 다를 것 없는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 기업은 일본에 해당 물품을 수출할 때 오랜 기간과 많은 서류가 필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무역제재이자 일본 조치에 대한 맞불작전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법 내에서 합법한 조치라며 일본에 대한 상응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에도 산업부는 "일본과의 협의에 응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대화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과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제재에 우리 정부가 똑같은 수위로 맞대응하면서 이제 '공'은 다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