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10월 시행…투기과열지구 대상

입력 2019-08-12 15:16
수정 2019-08-12 18:25
<앵커>

정부가 사실상 중단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4년만에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1년간(작년 7월~지난 6월) 서울 분양가격 상승률은 약 21%.

같은 기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4배 가량 높습니다.

분양가격 상승세가 집값 상승을 이끈다고 판단한 정부는 치솟는 분양가를 잡기 위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이후 사실상 시행이 중단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활시킨 겁니다.

[인터뷰] 이문기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국토연구원에서도 서울 지역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연간 1.1%포인트 (분양가) 하락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먼저, 지정요건을 완화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 청약경쟁률, 거래량 등을 따져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도 과천시과 광명시, 분당구, 하남시, 그리고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총 31곳인데, 이 대로라면 대부분 사정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도 앞당겼습니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상한제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똑같이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을 이끄는 강남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후분양을 선택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후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수요가 몰리는 것에 대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

다만, 구체적인 지역과 시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도권 공공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 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