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투기과열지구면 적용 가능

입력 2019-08-12 11:00
수정 2019-08-12 11:37
관리계획인가처분 재건축 단지도 해당
전매제한기간 확대


<앵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정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인규 기자.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해서는 필수요건과 선택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기존 필수요건이었던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라는 엄격한 요건이 빠졌습니다.

대신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이기만 하면 필수요건에 해당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광명·분당·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개 지역이 바뀌는 제도의 필수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됩니다.

선택요건의 경우에는 '직전 12개월 평균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라는 요건에 더해, 분양실적이 없어 분양가격상승률 통계가 없을 경우 주택건설지역의 통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요건을 충족한 지역 가운데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주택가격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지'로 고쳤습니다.

기존 제도대로라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불가능했는데, 제도의 초점이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맞춰진 만큼 이들 단지까지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만든 겁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고, 이들 주택에도 거주의무기간을 둘 수 있도록 법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