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징역 구형 이유는? "반성 없고 피해자 많은 고통"

입력 2019-08-09 15:39
수정 2019-08-09 16:04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57)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면서 "혐의 외에도 2차적으로 언론 보도 등에 있어 피해자가 많은 피해를 받고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최민수는 최후 변론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아내 강주은씨와 함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국내외로 어지러운 시기에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운전 중 다툼은 흔히 발생하는 사안이지만, 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53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피해 차량과 충돌했고, 최씨가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최씨 측은 피해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최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최민수 징역 구형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