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정식으로 공포한 가운데 우려했던 것과 달리 추가로 개별 허가를 받도록 지정한 품목은 없었습니다.
일본이 외교적으로 압박수위를 높였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분간 일본이 물러설 가능성이 낮은 만큼 조만간 후속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을 공개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제외한 기존 백색국가를 A그룹으로, 한국을 B그룹으로 강등하는 등 수출 상대국을 새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7일 오전 관보를 통해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삭제에 그동안 적용된 우대혜택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본 기업이 리스트 규제 품목이 아닌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의 개발 등에 적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 전 허가 신청을 해야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8일 이후에도 기존 화이트국가에 적용되던 '일반포괄허가'는 불가능해지지만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앞서 지난달 4일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섰던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 외에 이번 개정을 통해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제한하는 품목 지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대상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으면서 당분간 수출규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에 국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앞으로 일본이 추가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품목을 설정할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은 한국에게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하도록 일종의 압력을 넣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본이 추가 보복조치를 시행할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다는 큰 틀 안에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확전을 자제한 것으로 판단하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겨냥한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음에 따라 당장 수입 차질을 빚는 등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기업들은 일본 규제의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