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 정부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한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아직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외에 새로운 산업이 수출 규제를 받을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임동진 기자
<기자>
조금 전 일본 정부가 수출 우대국, 즉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세칙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만큼 원칙적으로 일본 기업은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전략물자 품목마다 '개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별허가 품목의 경우 일본 정부가 90일 동안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장기화 돼 수입하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이 위협받게 됩니다.
일본이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막판에 불허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초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꾼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한 건의 수입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기대하고 있는 것은 '특별일반포괄허가'인데요.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가 잘되고 있는 기업에 ICP 인증을 주고 기존 처럼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은 품목을 일본 기업과 거래하던 한국 기업들은 이번 규제에서 한시름 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인증 일본 기업은 현재 1,300여개 뿐이라는 점과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과 거래해 온 우리나라 기업들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화이트 리스트 제외 시행령 개정안은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