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인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그중에서도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하루에 6명꼴로 개한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9구급대가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한 환자 수는 2,368명.
하루에 6명 이상이 개에 물린 셈입니다.
현행법상 반려견 주인은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 등을 포함한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시에 2~3년의 징역형이나 2천만~3천만 원의 벌금형 등 형사책임도 피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최근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인터뷰>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맹견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맹견 소유주의 책임의무도 강화함으로써 우리사회에서 반려견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견주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등에 별도의 특약을 통해 가입이 가능한데, 견주의 모든 민사책임을 본인 부담없이 최대 1억 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펫보험 상품 역시 특약 형태로 개물림 사고 피해보상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들 상품은 주계약이 따로 있는 만큼 필요하지 않은 보상까지 보험료를 더 내며 받아야 해 가입률이 저조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강제성을 띠는 법안과 더불어 개물림사고 피해보상에 특화된 보험상품 출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미국의 경우 현재 39개 주와 다수의 지자체들이 맹견을 법으로 정하고 이들 견종의 소유주들에게 맹견보증보험, 견주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맹견보증보험은 보험사가 견주에게 일정 금액을 구상권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사고 억제 효과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