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없애니 타워 노조 '들썩'…제자리 맴도는 건설현장

입력 2019-08-05 18:24
수정 2019-08-05 17:51
<앵커>

지난 6월 건설노사는 건설현장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자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후 최고 1천만원에 달하던 '월례비'가 현장에서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이 월례비 삭감조치 이후 노조의 반발이 심상찮더니 급기야 단체행동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역의 타워크레인 노조원에게 배포된 문자 메시지입니다.

건설현장에서의 작업을 거부하는 각종 지침이 적혀있습니다.

잔업(O/T 근무)이 발생할 경우, 시간 당 20만원을 받자는 내용도 적혀있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의 일당이 20만원인 내외인 것을 감안할 때 잔업수당이 더 많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과도한 잔업비용 요구가 생긴 것일까.

시작은 건설현장에서의 '월례비' 삭감 조치였습니다.

월례비는 건설노조와 타워크레인 기사가 현장에서 암암리에 주고받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일부지역에선 최대 천만원을 월례비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건설업체들은 이처럼 법적 근거가 없는 월례비를 부당금품으로 보고, 이달(8월)부터는 더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건설노조, 건설단체가 "서로 부당금품을 주고받지 말자"고 합의한 '건설현장 상생협력'에 따른 후속 조치였습니다.

월례비 삭감으로 수백만 원의 수익이 줄어들 처지가 되자 타워크레인 노조는

현장 잔업이 있을 경우 이를 수익으로 보전받으려는 계산을 세운 겁니다.

[인터뷰] A건설업체 관계자

"법적 근거가 없다, 월례비는 주게되면 편법으로 뇌물을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일을 잘 봐달라고…

기사 월급은 400~6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추가수당이) 시간당 20만원이에요. 2시간 하면 40만원이죠…"

사라진 월례비와 "이를 보전할 수단을 달라"는 건설노조.

특히 타워크레인 노조는 정부의 '소형 타워크레인 기준안'을 문제삼으며 이달 중 총파업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노조, 건설업체가 상생을 다짐하며 서로 손을 맞잡았지만 건설현장의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