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편 결국 방송불가…"깊은 좌절감"

입력 2019-08-02 21:22


SBS TV는 오는 3일 방송 예정이던 '그것이 알고 싶다' 가수 고(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에 대해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방송을 취소하고 수목극 '닥터탐정'을 재방송한다.

2일 서울남부지법은 과거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 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입장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채 방치돼온 미제사건에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에,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라고 했다.

제작진은 이어 "이번 방송금지 결정이 수많은 미제 사건들, 특히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라고 비판했다.

제작진은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에,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작진의 말대로 SBS 내부에서는 가처분 인용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듯 법원의 결정 후 한동안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내비쳤다.

그동안 탐사보도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역시 과거 한두차례를 제외하면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으로 결방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김성재는 힙합 듀오 듀스의 멤버이자 솔로 가수, 패션의 아이콘으로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몸에서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은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했다. 특히 전 연인이 고인의 사망에 개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5개월간 취재 끝에 고인의 부검 보고서, 사진과 전문가 인터뷰 등을 종합해 이번 방송을 준비했다고 예고했다.

연출을 맡은 배정훈 PD는 전 연인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트위터에 "한 번 붙어봅시다"라고 방송에 대한 의지를 밝혔으나, 법원이 김 씨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 3일 방송은 좌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