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김성재 편 못 본다…법원, 가처분 인용

입력 2019-08-02 19:33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3일 방송 예정이던 고(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을 볼 수 없게 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과거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 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돼 지금까지도 사망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시 부검 결과 그의 몸에서 주삿바늘 자국 28개가 확인됐고, 사인은 '졸레틸'이라는 동물마취제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죽음을 둘러싼 억측이 난무했다.

특히 과거 여자친구 김 씨가 고인의 사망에 개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5개월간의 취재 끝에 고인의 부검 보고서, 사진과 전문가 인터뷰 등을 종합해 이번 방송을 준비했다고 예고했다.

SBS는 일단 지난달 27일부터 공개해온 예고편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상태다.

'그것이 알고 싶다' 김성재 편 (사진=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