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와 강원 강릉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HUG는 지난달(7월) 31일 제35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곳과 지방 32곳, 총 38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은 △미분양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4가지다.
미분양 주택이 500가구 이상인 곳에서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비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발표에서는 울산 남구와 강원 강릉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울산 남구는 미분양 해소 저조, 강원 강릉시는 미분양증가·미분양 우려를 이유로 미분양 관리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충북 음성군과 경북 안동시, 대성 유성구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지난 6월말 기준 미분양 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6,206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6만3,705호)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받기 위해선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