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과거에 함께 찍은 사진을 마치 최근에 찍은 것처럼 조작해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 활용한 서울시의원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시의원에게 원심처럼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 시의원의 아내도 같은 형을 받았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A씨는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한 A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과거 함께 찍은 사진을 마치 최근에 찍은 것처럼 수정해 경선 과정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진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구의원으로 출마한 A씨가 당시 같은 정당 소속이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이다.
A 시의원 부부는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활용해 A씨가 입은 점퍼에 쓰인 '구의원'을 '시의원예비'로, '새정치민주연합'을 '더불어민주당'으로 수정한 후 이 사진을 당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거나 당원협의회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을 수정하고 활용한 것은 A 시의원의 아내였으나 1심 재판부는 "A 시의원이 사진이 수정, 편집된 사실을 알면서 아내로부터 이를 받아 직접 다른 이에게 전송하는 등 선거 운동에 활용했다"며 두 사람을 공범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수정된 사진에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구체성을 지닌 허위 사실이 표시돼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 또한 원심 판단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통상적인 판단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현직 대통령이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찾아와 사진을 촬영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사진의 전송과 게시가 당내 경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