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교육부가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은 데 대해 상산고는 "사필귀정"이라며 반색했지만 전북도교육청은 "교육개혁의 후퇴"라며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이날 "교육부 장관의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은 전북교육청의 평가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교장은 "교육부의 결정은 교육감이 재량권을 넘어서 일탈·남용했다는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은 것은 아주 당연하고 우리 사회에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평가는 교육이 인재양성과 사회 발전 등 삶의 터전으로부터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 시켜 주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번 사태의 혼란을 수습하고 우리 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를 요청했던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결정은) 실망이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던져줬다"며 반발했다.
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자사고 유지 결정은)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시대정신과 보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결정"이라고 교육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교육부는 더는 교육개혁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길 바란다"며 "이 퇴행적 결정으로 잃은 것들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며,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 파트너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은 조만간 법적 대응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갈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제61조)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다툼이 있을 때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시한은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다.
실제 도 교육청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는 결정선고를 할 때까지 심판대상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어 상산고 자사고 문제가 법정 싸움으로 비화하는 '제2라운드'로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