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티팬티남' 과다노출 혐의 입건…경찰 "처벌 여부 검토"

입력 2019-07-25 14:54


충주와 원주에서 잇따라 신고 된 '하의 실종' 남성의 옷차림과 관련, 경찰이 경범죄나 형법상 공연음란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등의 혐의로 A(40)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온라인에서 '충주 티팬티남'으로 불리고 있는 A씨는 지난 18일 저녁 원주의 한 카페에서 노출이 심한 정도의 짧은 하의를 입은 채 음료를 구매했다.

이 남성을 본 카페 손님 등이 다음 날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께 충주시 중앙탑면의 한 카페에서도 같은 옷차림으로 음료를 주문했다.

카페 업주는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하의 옷차림은 속옷이 아닌 초미니 핫팬츠로 확인됐다.

경찰은 카페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경범죄 또는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해당 옷차림을 하고서 돌발 행동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주 티팬티남 입건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