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입력 2019-07-25 17:36
수정 2019-07-25 17:04
<앵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대내외 경제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위기감이 반영돼 있는데요.

이 정도 대책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장음>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정부는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하루 빨리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에서 방점을 둔 것은 단연 '투자 촉진'입니다.

이른바 '민간투자 촉진 3종 세트'라는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2년 전 축소했던 혜택들을 되살리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처음 내놓은 2017년 세법개정안.

소득재분배 개선과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22%→25%)을 인상하고, 대기업 연구개발(R&D)·설비투자 세액 공제는 모두 줄였습니다.

당시에도 R&D와 설비투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결국 우리 경제에 부메랑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꼬집습니다.

<인터뷰>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기업들은 이 정부 아래서 좋게 이야기하면 불확실하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기업 못해먹겠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설비투자가 확 꼬꾸라지기 시작한 게 문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다."

정부는 먼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5%, 10%로 1년간 다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2년 더 연장하고, 가속상각제도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세제 혜택이 대부분 '한시적 환원'이란 꼬리표를 달고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란 평가입니다.

여러 혜택들을 나열하긴 했지만 기업들이 신규 투자에 나서도록 할 확실한 유인책이 없다는 점도 한계입니다.

<인터뷰>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여러 가지를 감면하는 것보다는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푸는 것이 투자활성화에 도움된다. 세제나 규제 모두 정부가 일단 다 묶어놓은 다음 풀고 싶은데만 푸는 방향. 예를 들어 정부가 부품소재가 필요하다면 풀고 이렇게.. 이것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만 가겠다는 뜻."

한편 정부는 이번 세볍개정안과는 별도로 핵심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R&D 세제지원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