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반월공단 찾아 "中企 세무조사 부담 줄일 것"

입력 2019-07-23 17:28


김현준 국세청장이 23일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경기도에 위치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표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중심의 세정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김 청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간담회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면서 "간편조사 확대와 비정기조사 축소 등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 등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기업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청장은 먼저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제한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청에 "기한 연장이나 범위 확대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기업이 성실히 협조해 추가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조기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범납세자가 실질적인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모범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나 공항 출입국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김 청장은 매출액이 급감한 사업자에는 법정 기한보다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신고기한 이후 30일까지 부가세를 환급해주게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20일까지 환급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현재 5000만원인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이 상향될 전망이다. 김 청장은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은 10년 전 설정된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납세담보는 기업이 세금 납부 유예를 신청할 때 거는 담보다. 현재 세액 5000만원까지는 면제된다.

수출기업의 신고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 청장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는 생각으로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