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회사에 1억5천만원 지급"…노조 "인정 못해"

입력 2019-07-21 20:49


법원이 회사의 법인분할 주주총회 저지를 위해 주주총회장을 점거했던 현대중공업 노조에 대해 "회사에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위반 간접 강제금에 대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 5월 14일 법원에 "노조가 31일 열릴 주총을 방해할 것이 우려된다"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주총 당일 오전 8시부터 주총이 끝날 때까지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입장을 막는 행위를 금지했다.

가처분 신청에는 '주총장 주변 50m 내에서 주주나 임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측정치가 70데시벨을 초과해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를 어긴다면 1회당 5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주총 나흘 전부터 한마음회관 점거 농성에 들어간 노조는 끝내 주총 당일까지 점거를 풀지 않았다.

회사는 노조가 총 3회 임직원과 주주 입장을 막았다며 법원에 간접강제금 집행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노조 측은 반발했다.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주총장 점거는 노조가 주총을 중단하고 대화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회사에도 책임이 있는데, 이를 무시한 판결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