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인의 투명한 관리운영을 독려하기 위한 법안이 정부 발의로 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관리인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9일 발의됐다.
이 법안은 집합건물 운영에 관한 결의에서 의결정족수를 합리화하고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비 징수에 관한 장부작성과 보관 의무를 부여하고, 전유부분이 일정 수 이상인 집합건물 관리인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주거·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예정된 매수인의 절반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 분양자는 구분소유자에게 규약 설정과 관리인 선임을 위한 최초 관리단집회를 3개월 이내에 소집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또 공용부분 변경을 의결할 때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의결권의 4분의3 이상이 결의로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결의하도록 하는 등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가 완화된다.
아울러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자신의 선임사실을 자치구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임시관리인 선임청구제를 신설해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관리공백이나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키로 했다.
앞서 한국경제TV는 지난 11일 <"대형상가인데 보증금 떼여"…황당한 세입자> 제하의 기사에서 집합건물 관리집단 간 이권다툼 속에서 보증금 피해를 입은 종로구 세입자의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