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 기로…하반기 시계 '제로'

입력 2019-07-22 08:12
수정 2019-07-19 21:43
<앵커>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4조 5천억원대 분식회계 혐의와 회삿돈 횡령 혐의가 더해져 영장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기자>

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한 대표와 함께 최고재무책임자 김 모 전무와 재경팀장 심 모 상무도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무거운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한 김 대표는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향했습니다.

김 대표가 받는 혐의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그리고 횡령과 증거인멸 지시 등 4가지입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분식회계 증거인멸과 관련해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가 4조5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회삿돈 30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추가해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김 대표 등의 구속 여부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어서 주목됩니다.

앞서 삼성 임직원 8명이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선 김 대표 등 임원진에 대한 구속 결정이 내려질 경우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구속영장이 또 기각될 경우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수사는 혐의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자정께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