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19일 징용 배상 문제를 다룰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은 한국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남관표 대사를 외무성 청사로 초치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 구성 요구에 한국이 불응한 것에 항의한 뒤 곧바로 담화를 내놓았다.
고노 외무상은 이 담화에서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한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무역규제 강화 등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1965년 양국 간 국교정상화 때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면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은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으로 뒤집는 것으로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일청구권협정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할 중재위를 설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중재를 거부함으로써 추가적인 협정 위반이 행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