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공식 출범합니다.
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조사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공식 출범합니다.
서울남부지검장은 어제(17일) 파견근무 중인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 등 총 16명을 특사경으로 지명했습니다.
특사경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한해 수사를 담당하는데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1만5천여 명이 활동 중입니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주가 조작(시세 조정),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단속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 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맡게 됩니다.
검사의 지휘 아래 압수수색, 통신 조회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금감원이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체 검사권을 부여받은 만큼, 관련 업계에 대한 조사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관련 업체 기준을 강화했고 서면 점검을 시작으로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특사경 논의 단계에서 부터 금융위와 금감원 간 공조가 삐걱리는 모습이 노출된 점은 극복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체 인지 수사에 대한 논란이 대표적입니다.
금감원이 사전 예고한 ‘특사경 집무규칙’에 대해 금융위가 자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문구가 들어있다고 항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 금감원은 해당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지난 15일 국회서 열린 예결위에서 “특사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입법 취지보다 좁게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금융위은 공권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 증선위는 검찰청과 협조를 통해 수사 결과를 공유하고 운영 방안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