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안전특별법' 국회로…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입력 2019-07-17 16:00


방사성 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한 '라돈안전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이원욱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김병관, 김철민, 박재호, 송옥주, 안호영, 이후삼, 정세균, 홍익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라돈은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되어 생성되는 가스 형태의 천연 방사성 물질로서 석면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나 관리 관련 법률은 건축법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등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영욱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소장은 “라돈의 경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건축물에 대한 조항은 없어 건축물의 경우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관리를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은 라돈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라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라돈방출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 및 사용을 금지하고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 결과 금지된 라돈방출제품을 제조·수입 및 사용하고 있는 경우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연발생라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라돈지질도 작성, 위해성 조사, 라돈관리지역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라돈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라돈방출방지계획서 제출과 라돈방출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라돈방출제품과 라돈방출가능물질 또는 개발사업 등으로 라돈에 노출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원욱 의원은 “그 동안 라돈은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못해 국민들에게 큰 불안을 야기시켰다”고 지적하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라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