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업체·대부업체 등 탈세 세무조사

입력 2019-07-17 17:51
<앵커>

장례 용품의 바가지 횡포와 고액 인터넷 강의의 탈법 등이 국세청의 철퇴를 맞게 됐습니다.

이밖에 서민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163명이 국세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영세 업체에게 고금리 대출을 일삼은 한 대부업체입니다.

게다가 원금과 이자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고 이중장부를 작성했습니다.

한 업체는 해외에서 니코틴 원액을 다른 품목으로 속여 수입한 후 액상 전자담배를 불법으로 제조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 역시 현금과 차명계좌로 거래하는 수법으로 매출을 신고 누락했습니다.

국세청은 17일 이같은 수법으로 탈세한 유흥업소, 대부업자,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 상조업체, 고액학원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고액 학원은 가상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강의 수강료를 타인 명의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관행적으로 성행하던 일부 장례 업체의 바가지 횡포도 철퇴를 맞게 됐습니다.

한 장례업체는 장례비를 깎아준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 신고 누락하다 적발됐습니다.

유가족들에게 고가의 장례용품을 이용하도록 강요하여 폭리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2017년 이후 이 같이 서민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390명을 조사해 5,18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으로도 FIU와 빅테이터 정보는 물론 철저한 현장 점검으로 조사대상자를 정교하게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가족 등 관련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

"민생 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핀셋 선별하여 엄중 조사하고 공평 과세 실현하고 공정 경제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

한편 국세청은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성실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을 지속 완화해 경영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