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캐치올(Catch-all) 제도 부족을 화이트 국가 제외의 근거로 든 일본의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캐치올 제도란 전략물자에 해당하진 않으나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수출할 땐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특히 비(非)전략물자가 대량파괴무기, 테러 등에 활용되는 사례가 확산하면서,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보완 조치로서 도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은 법률에 근거해 캐치올을 운영하나, 일본은 시행령에 포괄 위임할 뿐"이라며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다.
실제로 한국은 대외무역법 제19조3항을 통해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의 수출허가를 규정 중에 있다.
하지만 일본은 「외환 및 외국무역법」 속에 '국제 평화, 안전유지 위해 정령에 따라 수출허가 가능'이라고 포괄 위임 중이다.
이에 따라 「수출무역관리령」 속 별포 1의16을 통해 캐치올 대상품목을 관리하고 있다.
또 국가별 적용에서도 비(非)화이트국에 Know, Suspect, Inform의 3대 요건을 적용하는 한국이 Know, Inform만을 부분적용하는 일본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 중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나아가 재래식 무기 수출 요건도 화이트 국가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 Know, Suspect, Inform의 3대 요건을 적용하는 한국에 비해, UN 무기금수국 제외 지역에는 Inform 요건만을 적용하는 일본이 더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인지(Know), 의심(Suspect), 통보(Inform) 요건이란 이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할 땐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非)전략물자 기준이다.
한국은 2007년부터 캐치올 통제 강화를 위해 캐치올 근거 규정을 법률로 격상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주장이다.
또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산업부, 방사청, 원안위의 수출통제를 통합 후 관리해 효과적인 전략물자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