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대학교 기숙사 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산업시설까지 기부채납 가능시설을 확대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부지 내외에 기숙사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조례 상 용적률의 20% 범위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하여 대학기숙사 확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까지 기부채납이 가능하게 되어, 서울시는 지난 5월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기부채납 가능시설로 확대한 바 있다.
‘공공임대산업시설’이 기부채납 대상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전략산업 유치 및 소공인 등에 저렴한 임대산업 활동공간 제공이 가능하고, 청년스타트업 공간제공, 재개발·재건축 등 추진으로 내몰린 영세상인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안정적인 영업환경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재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3.5%로 전국 시·도 중 최저로서 기숙사를 확충할 필요성이 크지만, 대학의 용적률 부족으로 기숙사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숙사 확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 과거 도심재개발사업) 중 ‘소단위정비형’과 ‘보전정비형’과 자연경관지구 안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건폐율 규제를 완화한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다양한 지역필요시설을 기부채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등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한 다양한 도시계획적 지원으로, 사회 여건변화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도시 재생과 활성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