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래에셋PE, '사기적 부정거래'"…강동구청장도 연루

입력 2019-07-15 14:04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박광배 단장)이 미래에셋PE 유모(53) 전 대표와 같은 회사 유모(45) 상무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건에는 이정훈 강동구청장도 연루됐다.

유 전 대표 등은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미래에셋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자회사 '시니안유한회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와이디온라인이 부도 위기를 맞고 상장폐지 가능성이 나오자 이 지분을 냉장고판매업체인 '클라우드매직'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클라우드매직 법인이 아닌 사채업자가 실제 매수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분을 매각해 26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한편 클라우드매직은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서울시의원 시절 대표를 맡았던 곳이지만 검찰은 이 구청장이 명의상 대표에 불과했다는 것도 지적했다.

따라서 자기자본으로 와이디온라인을 인수한다던 허위 인터뷰를 통해 이 구청장이 사채업자인 자신의 친동생의 범행을 도왔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이 외에 범행을 주도한 사채업자 이모(40) 씨, 매각 대상 회사의 전 대표 변모(49) 씨 등 2명은 구속기소됐고 또다른 공범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와이디온라인을 인수한 사채업자들이 주식을 내다 파는 과정에서 최대주주 변경 당시 평균 5천원 수준이던 주가는 작년 말 기준 800원대로 폭락했다.

이 회사는 현재 회계감사 '의결 거절'을 받아 거래가 정지된 상태며 현재 회생 절차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