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보도문] "[단독] '여직원 성추행' SH공사 간부 직위해제...'솜방망이' 지적도" 관련

입력 2019-07-16 14:12
본 방송사는 지난 6월 28일자 홈페이지 최신뉴스면에 <'여직원 성추행' SH공사 간부 직위해제...'솜방망이' 지적도>라는 제목으로 SH공사 성추행 간부의 직위해제를 보도하면서 '직위해제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며 '경영진이 이 전 처장에 대해 외부교육을 승인' 등 직위 해제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해당 간부에 대한 징계를 끝낸게 아니라 징계를 시작하는 첫 단계로 '직위해제'를 한 것이며 아직 징계일정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SH공사측에서 해당간부에게 편의를 봐준 사실이 없으며 또 해당간부는 향후 징계절차에 따라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알려왔습니다.

SH공사측은 공사 홍보실을 통해 한국경제TV에 직위해제는 최종 징계가 아니며 징계를 위한 절차 중 하나라고 알렸는데도 기사는 수정되지 않고 보도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해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