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재료, 인건비 등 원가가 인상되면 개별기업은 협동조합을 통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부터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될 경우 협동조합은 개별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이 가능해진다.
특정 원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그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나 원재료비나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이상 바뀔 때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최근 3년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개정안을 보면 협동조합이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 규모도 '중기업'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다.
회사 노출로 인한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협의 신청서류에 신청 수탁기업 목록을 기재해야 하는 요건도 삭제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된 가칭'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