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국내 입국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11일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가운데, 국민정서와 어긋난다는 반발여론이 쇄도하고 있는 것.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청원은 하루가 지난 12일 오후 4시30분 현재 8만4천여 명이 동의했다.
이 외에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배신한 가수 유승준의 입국허가를 반대합니다' '유승준 입국허가를 막아주세요' 등의 청원글이 추가 게시돼 각각 1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17년 동안이나 한국땅을 밟지 못한 유승준을 향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옹호의견도 있으나, 아직까지 그의 입국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행정법학계에서는 유승준에게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입국금지 조치의 행정처분성'을 오해한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입국금지 조치의 행정처분성은 정부가 유씨의 입국을 막은 것을 일종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뜻한다.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유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조치가 적법했는지도 갈리기 때문에 판결의 주요 쟁점이 된다.
대법원은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런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학계 일각의 지적이다.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김중권(58)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연합뉴스에 "유씨는 입국금지된 다음 날 입국을 시도하다가 거부당했다"며 "분명히 행정처분으로서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는데도,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자발급 거부도 위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유승준 입국금지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