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강공 선택한 靑 NSC "국제기구 조사 의뢰할 것"

입력 2019-07-12 15:04
수정 2019-07-12 16:14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오늘(12일) 한국 수출관리 위반을 주장하는 일본을 향해 "국제기구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NSC 사무처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그간 4대 국제수출통제회의 등 각종 협의 계기에 우리의 수출 통제 및 제재 이행 노력에 관한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 왔다"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UN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의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체제 위반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고 언급했다.

김 차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의 위반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차장은 "그간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 환적활동도 철저하게 단속해 왔다"며 "아울러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이중용도 및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민간 기업이 이러한 정부의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적발하여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를 공개하여 재발에 방지해오고 있다"며 "지난 4년간 150여 건을 적발하여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출통제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하에서 대부분의 가입국들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 공개하고 있다"며 "일본도 그러한 조치를 통하여 수출 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배경과 방미 중인 김현종 차장의 역할'에 대해 묻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여부는 제가 브리핑 한 내용을 보면 의지가 충분히 담겨 있다"며 "(김현종 차장은)차제에 일본 부당 조치 대해서 미측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혔고, 거기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을 기다리겠다"며 "일본 입장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도 다음 방향과 방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러시아에서 불화수소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다고 제안했나'란 질문에 "러시아 정부로 부터 우리 정부 측에 그런 내용을 전달한 바는 있다"며 "현재 검토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