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배임 혐의 피소…"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

입력 2019-07-12 11:23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내부자 정보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피투자사들로부터 배임, 내부자정보 이용,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 고발당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빌과 자회사 솔라파크코리아는 법무법인 도울을 대리인으로 이종필 라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고발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월 솔라파크코리아 전환사채(CB) 인수에 250억원을 투자하면서 바이오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에 대해 100억원 규모의 담보를 설정했는데, 이후 바이오빌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라임자산운용은 회생절차 개시 소식을 접한 후 보유중이던 CB 전량을 메트로폴리탄에 매각했고, 메트로폴리탄은 솔라파크코리아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의 임원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메트로폴리탄에 자금대여를 해 배임과 대부업법 위반이 벌어졌다는 게 바이오빌 등의 주장이다.

라임자산운용은 보도자료를 내고 "당사와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심을 진행하는 이종필 부사장을 공격하여 본인들의 불법 행위를 덮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무고 등 법적 대응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오빌은 투자 주관 변호사의 법률자문료 관련 ‘배임횡령공시’에 이종필 부사장을 포함시켰으나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은 최근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조사가 시작된 지투하이소닉 관련 건에 대해서도 "해당법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임직원은 당사의 미팅 및 자료요청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가운데, 대주주의 지분매도로 인한 대주주변경으로 당사 투자전환사채에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보유주식에 대해 주가하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손절매를 결정, 기존투자전환사채는 내부지침에 의거 80%를 상각 후 매수자를 찾아매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