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동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입력 2019-07-12 15:34
기업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재무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많은 중소기업은 주식이동을 활용하여 재무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식 가치가 높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커지기 때문에 적절한 주가관리가 필수인 것입니다. 즉 세금 절감을 위해서는 주식 이동 전 전략적인 주가 관리가 필수인 것입니다.

경기 부천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K기업의 김 대표는 사업 초기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여 금융권 대출을 유도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발생시켰습니다. 이후 기업이 성장하여 이익금이 늘었지만 미래를 대비하여 배당을 진행하지 않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누적시켰습니다. 하지만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세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여 인수대금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아울러 주식 양도를 통해 가지급금의 일부분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주식 이동의 적정성은 시가에 따라 고려됩니다. 상속 및 증여는 무상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 상당액만큼 상속 및 증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며, 실거래가 기준과세가 원칙인 양도 시에는 비상장주식의 대부분이 특수관계자 간의 이동이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과세됩니다. 더욱이 시가보다 현저한 차이를 보일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주식 이동은 주식의 매매, 증여, 인수, 등의 방법으로 이뤄지는데 섣불리 주식이동을 접근할 경우, 막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기인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할 경우 과세당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자에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처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을 보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거나 동자산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거나 현물 출자하는 경우, 금전·자산·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혹은 높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 법인이 저가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는 경우, 감자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특정 임직원에게만 급여나 퇴직금을 다른 직원보다 인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활동 과정에서 명의신탁주식 환원, 가업 승계, M&A, 자사주 매입, 기업 분할 등의 다양한 이유로 주식 이동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마다 효과적인 주식이동을 하지 않으면 경영권 약화, 상실 위험 등을 비롯해 막대한 세금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특히 주식이동은 상속 및 증여 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배당이나 상여보다 낮은 세금으로 이익금을 환원하거나 투자 유치에 활용할 수 있으며,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가지급금과 이익잉여금 정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 이동을 할 경우, 주식을 평가하는 일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에 비해 거래가 드물기 때문에 시가 평가 시 상당히 까다로우며 고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대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르며 기업의 이익을 10년 정도 추정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현금 흐름 할인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복잡하고 평가의 상대성으로 인해 세무상으로 잘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부터 직전 3년간 기업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의 비율로 가중평균 하여 그 가치를 산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가관리와 거래 시기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큰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이 액면가로 주식을 이동하면 과도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고 주식가치의 평가시기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 이동 시 지분 구조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재무 위험을 해결하는 데는 적절한 지분구조가 필요합니다. 적절치 못한 지분구조는 기업 위험을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경영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엔티스(NTIS)를 통해 비상장주식의 이동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모든 주식 변동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 시 변동 상황 명세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 대표들은 비상장주식 이동 시 주의점이나 리스크 등을 잘 파악하여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시가 평가는 순자산가치의 70%에서 작년 4월부터는 80%로 조정된 만큼 주가 관리는 더욱 어려워졌고 세금이 늘어났기에 보다 철저한 이동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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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정미 & 세무사 여지윤>